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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3 2015고단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0. 00: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공중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모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5. 07:40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정류장 J 현대교통 소속 7612번 시내버스 안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K(여, 30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이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4. 06:15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 공중찜질방에서 그곳 중앙홀에서 왼쪽 어깨가 바닥에 닿도록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다가가 그 뒤편에 누운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상체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킨 다음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뒤 허리를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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