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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구합3024
공소권없음처분무효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B수사대에 근무하던 중, 2007. 9. 26. 03:40경 인천 강화군 C 앞 노상에서 소외 D과 실랑이를 벌였다.

D 및 목격자 E, F 등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 G과 H에게 당시 D은 “원고가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있어 깨우려고 하였는데, 원고가 갑자기 강도 취급을 하면서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D이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것을 느끼고 범인을 붙잡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D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D의 안경이 도로에 떨어져 있었고, 눈 부분이 긁힌 상태였으며, 원고의 오른 팔 소매가 찢어졌고 상의가 바지춤 바깥으로 나와 있었다.

나. 원고와 D은 위 경찰들과 함께 인천 강화경찰서 I지구대로 갔는데, 위 지구대에서는 2007. 9. 26. 04:10경 원고를 D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에 원고는 인천지방검찰청 2007형제93746호로 형사 입건되었으나, D이 2007. 9. 26. 인천강화경찰서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2007. 10. 18.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7. 10. 26. 자신이 D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 범행을 하려는 D을 붙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D을 준강도미수 혐의로, H, G 등을 직권남용체포 혐의 등으로 각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2008. 3. 1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0. 3. 15. 서울 송파경찰서에 D을 상해와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송파경찰서는 2010. 5. 14.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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