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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36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2014. 2. 2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 감호 처분 집행 중 2016. 8. 1. 가출소하고, 2017. 4.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 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4:20 경 서울 특별시 종로구 C 상가 앞길에서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 4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자 D에게 택시요금 10,400원을 지급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서 도주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쫓아온 D을 폭행하게 되었고, D의 신고로 피고인이 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D에게 앙심을 품고 D을 성폭력 등의 혐의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0. 14:30 경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에 있는 서울 북부해 바라기센터에서 사법경찰리 F에게 ‘2017. 4. 10. 새벽 시간대에 D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D이 피고인의 옷을 벗긴 후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 및 유두를 빨고,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 채 피고인의 입을 D의 성기에 비비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D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다’ 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을 위와 같이 추 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E 택시 전방 후방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1. 유전자 감정서

1. 감정 의뢰 회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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