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2517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12. ‘C’라는 상호로 전당포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다이아몬드반지 2개(1.2ct 추정 18K 다이아몬드반지 1개, 1.0ct 추정 14K 다이아몬드반지 1개)와 금팔찌(금 30돈) 1개를 담보로 제공하고(이하 위 담보물들을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D에게 이 사건 담보물을 반환받아 오도록 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은 후 2010. 5. 8. D에게 이 사건 담보물을 반환하였으며, 당시 D으로부터 별지 기재 인수확인서(이하 ‘인수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인수확인서에는 D이 위 반환 당시 이 사건 담보물 중 다이아몬드반지 2개에 대해서는 다이아몬드 감별기로 다이아몬드 진품임을 확인했고, 금팔찌에 대해서는 금의 중량이 틀림없음을 확인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년경 피고를, 피고가 이 사건 담보물 중 다이아몬드반지 2개를 가짜로 바꿔치기하여 반환해 주는 방법으로 액수 미상의 다이아몬드반지 2개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9.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2017년경 재차 피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2017. 10. 31.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고소라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진품인 다이아몬드반지들을 임치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돌려받은 반지들은 원고가 임치한 물건들과는 다르게 가짜 다아이몬드반지들이므로, 피고는 원고와의 임치계약에 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