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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7 2014나21916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제1심의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2007. 11. 12.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대출과목 일반외화시설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87,000,000엔(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 대출기간 2007. 11. 12.부터 2008. 11. 12.까지인 여신거래약정, ② 대출과목 시설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480,000,000원(이하 ‘제2대출금’이라 한다), 대출기간 2007. 11. 12.부터 2015. 11. 12.까지인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고, 위 각 대출금액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같은 날 제1, 2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 후 대구은행은 2008. 11. 26. 제1, 2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보증채권 일체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A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이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 중 2013. 8. 29.을 기준으로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금액 원금 잔액 미수이자 (2013. 8. 29.자) 원리금 합계 약정지연 배상금율 1 87,000,000엔 0 11,593,047엔 11,593,047엔 연 15% 2 480,000,000원 150,315,643원 180,756,217원 331,071,860원 연 19%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5. 18.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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