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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5.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할부 기기 대금은 매월 알아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5.경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후 2018. 4.경 개인파산 신청을 한 사람이고, 별다른 사업을 하고 있던 것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아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직장인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피부과’ 의원 내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E 대리점에서 개통한 1,864,512원 상당의 아이폰맥스(A2101-25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서 합계 26,564,512원 상당의 금품과 물건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9.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페이스북 문자를 보내 “내가 일을 하는데, 일하는데 사용할 휴대폰 2대가 필요한데 명의를 빌려주면 6개월을 쓰고 해지할 것이다, 해지하면 기기 값만 매월 나오는데 요금 및 기기 값은 내가 모두 완납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5.경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후 2018. 4.경 개인파산 신청을 한 사람이고, 별다른 사업을 하고 있던 것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아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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