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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4노14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각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A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 피고인 A 각 형법 제59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정상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함)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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