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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078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명예를 위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1975년부터, 피고인 B은 1985년부터 각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1조(사전자기록 위작 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1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 교사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1조(부동의 개인정보 제공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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