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3.10 2015나20324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정보원(사업자등록번호: G, 2010. 5. 26. 개업신고가 되어 있고, 2011. 8. 31.자로 폐업신고되었다. 이하 ‘정보원’이라 한다) 및 사단법인 B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내 부설기관인 사업단 C정보원(사업자등록번호 H, 진흥원의 지점으로 2010. 7. 1. 등록되었고 사업자등록번호는 진흥원과 동일하다. 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각 대표자로 등록된 자이고, 피고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등을 지원하는 통일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원고가 정보원의 원장으로서 정보원을 실제로 운영하다가 2010. 8. 진흥원이 설립된 이후에는 정보원이 진흥원의 산하 단체로 이전되어 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업단으로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

이 사건 지원 단체 선정 과정 피고는 2011. 3. 2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을 통하여 사회적응을 높이고자 북한주민을 고용하는 기업ㆍ단체를 ‘D 컨소시엄 참여기관’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청자격] 법인내 사업단 - 모(母)법인 산하 사업단이 사회적 기업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 가능. - 모(母)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 단, 명시적 규정이 어려운 대규모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동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母)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조직형태 확인서류(필수: 공증된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제출) - 법인설립 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D 설립 지원 신청서] 기관명 및 대표자: C정보원, A(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