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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50104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E’, 원고 A는 ‘F’, 피고 D은 ‘G’이라는 상호로 각 브로슈어 디자인 및 제작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산하 강원대학교는 2012. 4. 1.부터 2017. 2. 28.까지 5년간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단을 조직하였다.

강원대학교 LINC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은 위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기업체용 브로슈어와 학생용 브로슈어를 제작하기로 하고, ① 2012. 8. 20. 원고 B과 위 사업단의 기업체 브로슈어를 대금 8,151,000원에 제작ㆍ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8. 원고 A와 위 사업단 학생용 브로슈어를 대금 9,757,000원에 제작ㆍ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로부터 각 브로슈어를 제작ㆍ납품받았으나, ② 2013년에는 피고 D과 위 사업단의 브로슈어 제작ㆍ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으로부터 학생용 및 기업용 브로슈어를 납품받았다.

다. 피고 C은 위 각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단의 단장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원고들이 제작한 브로슈어를 무단 도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권(복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침해하고, 원고들의 법적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대한민국, C은 피고 D과 공동으로 원고들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고 D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휘ㆍ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배하였으므로, 피고 D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피고 D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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