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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나99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9,297,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이유

... 피고의 사업수익으로 귀속시키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판매대금 75,722,000원에서 10%의 판매수수료 7,572,200원과 배추공동구매비용 8,851,850원을 공제한 59,297,95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농림수산식품부의 ‘2012년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업무편람’(2012. 5.자)에는 위 사업의 지원 자격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 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이라고 정하면서 사업단의 구성범위, 역할, 최고의사결정기구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구성범위 : 복수 시ㆍ군ㆍ도 단위의 산ㆍ학ㆍ연ㆍ관으로 구성 - 역할 : 사업단 사업계획을 수립 및 추진(다수의 주체 및 기관이 참여하여 사업계획 수립) - 사업단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사업에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는 산ㆍ학ㆍ연ㆍ관 관계자로 구성 *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사업과 관련된 중요의사결정을 하도록 사업단 정관에 명시 - AA조합 및 기 구성된 개별 농림수산단체는 참여기관으로만 가능 있다.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준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결권을 갖는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인의 의결권으로 평등하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29조(각 위원회 본 법인의 목적사업의 국가 등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E산업화사업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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