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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9 2018고단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유한책임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센터 E호에 있는 피고인 B 유한책임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축전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평가, 관리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피고인

A는 중소기업청 2015. 3. 9. 공고 제2015-88호「2015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포함)」에 따라 2015. 10. 5. 피고인 회사에서 F을 개발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5. 12. 26.경 피고인 회사가 정부출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회사는 2015. 12. 29. 진흥원과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진흥원이 관리하는 온라인연구개발관리시스템의 통합수탁계좌와 연동되는 가상계좌를 피고인 회사의 명의로 개설한 후 1억 5,000만 원에 상당한 포인트를 위 가상계좌로 배정받았고, 외주가공을 의뢰하거나 연구장비 재료를 구매하는 등으로 사용한 금액만큼 포인트가 차감되면 차감된 포인트만큼 진흥원이 관리하는 통합수탁계좌에서 외주가공업체 등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를 지원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가 부도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자 피고인 회사에서 피고인 A가 별도로 경영하는 특수관계회사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외주가공이나 시험분석검사를 의뢰하거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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