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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18 2016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2:40경 논산시 시민로132번길 10에 있는 LH아파트1단지 103동 앞 도로부터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에 있는 건양자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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