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0.14 2016고단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21:10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시민로 78 건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0%에 불과한 점, 직전 범행은 11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