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1. 8.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명칭 변경 및 흡수합병 과정 경남수리조합은 1957. 5. 20. 기호수립조합으로,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1962. 1. 21. 기호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폐지) 부칙 제3조에 의하여 1970. 2. 7. 기호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기호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0.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현재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 1) 원고는 안성시 B 일대에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C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D 용수로 부지로 편입하여 1960. 10. 1. 이 사건 부동산 등지에 간선을 설치하는 공사에 착공한 후 1962. 12. 20. 이를 준공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D 용수로 부지로 사용 중에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과정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지번 지목 면적 분할일자 분할된 토지 지번 안성시 E 임야 6단 7무보 1968. 6. 28. F G G (1981. 8. 29. 개간준공으로 H로 표시 변경) 임야 6단 2무보 1981. 8. 29. H I 이 사건 부동산 J
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