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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나31855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7. 2.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인 선정자의 중개로 E과 사이에, 피고가 E에게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1403동 1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3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8. 20.부터 2016. 8. 20.까지로 각 약정하여 임대하되, E은 위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2014. 7. 15. 계약금 잔액 10,000,000원을, 2014. 8. 20. 잔금 330,000, 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계약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정자와 사이에, 피고가 선정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로 1,750,000원(=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중개수수료율 0.5%)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중개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약정한 2014. 7. 15.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잔액 1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4. 8. 2.경 선정자를 통하여 E에게 위 계약금 잔액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E은 피고에게 계약금 잔액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7.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잔액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E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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