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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나10483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은 패소한 피고 C이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6. 공주시 F 임야 178.4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E으로부터 매수하되 E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돼지축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며, 매수대금은 부동산 대금 및 축사 토목설계, 허가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1,0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E의 부인이다.

나. 원고는 2011. 2. 23. 피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3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6. 7. 피고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으로 2011. 8. 16. 10,000,000원을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송금하고, 2012. 2. 15. 변제기 2012. 5. 31.로 정하여 5,000,000원을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에 송금하였다. 라.

E은 2011. 8. 25. 공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돼지축사 용도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았고, 다시 보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역시 2012. 8. 22.자로 불허가처분이 났다.

마. 원고는 2012. 2. 14. E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3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E이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E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4.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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