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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5 2018가단5031173
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067,300원 및 그중 128,067,3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8.부터, 58,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전북 고창군 C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 2동(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2,5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중 일부인 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가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양도목적물)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을(‘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및 이 사건 부동산 제2조(양도양수대금) 양도양수대금은 총 2,57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대금지불방법) 1) 을은 가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200,000,000원 중 일부금으로 48,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계약금 잔액 152,000,000원은 2016. 7. 23.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 갑과 을은 2016. 7. 23. 계약금 잔액을 지급받으면서 법인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갑이 을에게 제공하여 을의 명의로 법인 주주 및 이사를 변경하면서 갑과 을은 실제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다. 3) 갑은 을에게 건물 수리 및 사용을 승낙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계약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 잔액 지급기일인 2016. 7. 23. 위 계약금 잔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측에 위 지급기한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측은 ‘우선 10,000,000원 정도가 급히 필요하니 이를 지급해 주고, 나머지 계약금 잔액도 조속히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8. 19. 피고의 건물 관리인이었던 D을 통해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25.경 나머지 계약금을 마련하여 피고에게 이를 수령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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