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9. 경 카자흐 스탄 현지 브로커를 통하여 모집한 카자흐 스탄 국적 여성인 F, G를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건물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4 일간 생활하게 한 뒤 2016. 4. 12. 경 C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J ’에 위 F, G를 보내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 매수 남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공급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할 여자 종업원을 피고인 C에게 공급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제 1 항 기재 ‘J’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며,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여자 종업원 1명 당 소개비 조로 매월 50만 원씩을 교부 받고 성매매 대금 7만 원( 워킹 A 코스, 30분) 중 4만 원씩 또는 성매매 대금 9만 원( 워킹 B 코스, 50분) 중 6만 원씩을 교부 받기로 하고, 2016. 4. 1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F, G를 위 ‘J ’에 보내
2016. 4. 12. 경부터 2016. 5. 19. 경까지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고인 C, B은 함께 2016. 3. 25. 경부터 2016. 5. 19. 경까지 위 ‘J ’에서 피고인 C은 여자 종업원으로 위 F, G 및 한국인 여자 종업원( 예명 K) 을 고용하고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업소를 찾아 온 성 매수 남을 안내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