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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두183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0.1.(163),2230]
판시사항

[1] 토지 수용으로 인한 대체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에 대한 예외 요건인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요건

[3]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서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의 요건에 해당하는 대체부동산의 취득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2항 이 정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대체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만 대체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의 소유자로서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2항 단서에서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는 피상속인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사실상 거주한 경우 만약 그가 사망하지 않고 생존하였더라면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 간의 주민등록과 거주라는 요건을 구비하여 대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상속인이 1년 간의 주민등록과 거주라는 요건을 갖추기 전에 사망하고, 상속인도 미처 1년 간의 주민등록과 거주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인정 고시가 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거주기간의 중단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합산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3]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서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그와 반대로 위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상속인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대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2항 이 적용되어 비과세될 여지가 없게 되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에 합산함으로써 대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위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합산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최승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평택시 (주소 1 생략) 임야 8,529㎡ 외 6필지의 토지 합계 54,377㎡(아래에서는 '상속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이 1984. 7. 14. 사망함에 따라 아들인 원고와 배우자인 소외 2가 각 2분의 1씩 상속한 사실, 건설부장관은 1994. 8. 20.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 일대에 안중현화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는데, 상속토지가 위의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는 1995. 8. 12. 상속토지 중 원고 지분에 대한 토지수용 보상금 3,719,147,500원을 수령한 다음, 그 해 9. 15.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대 656.8㎡ 및 그 지상의 7층 건물 연면적 2,668.01㎡ 중 100분의 82지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사실, 원고는 1989. 2. 23.부터 서울 송파구 (주소 3 생략)아파트 31동 501호에서 거주하다가 1993. 8. 17. 위의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평택시 (주소 1 생략)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잠시 거주하던 중 그 달 29.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원고와 그의 가족은 1995. 11. 10. 서울 송파구 (주소 4 생략)아파트 4동 603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지금까지 미국에서 유학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 한편, 소외 1은 사망하기 전까지 상속토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바는 없으나, 1973.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속토지 중 평택시 (주소 1 생략)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야산이던 상속토지를 과수원으로 개간한 사실, 원고는 1995. 9. 1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109조 제1항 , 제127조의2 제2항 에 의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비과세된다는 이유로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비과세신청을 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원심은 법 제109조 제1항 , 제2항 , 제127조의2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9조의3 제2항 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부동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바,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하지만,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위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나아가 상속인의 주거기간과 피상속인의 주거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 되면 그 상속인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토지수용으로 인한 부동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이 비과세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는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1994. 8. 20. 이전에 상속토지 소재지의 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원고와 소외 1이 합하여 1년 이상 위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였으므로 원고는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소정의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원고는 상속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때인 1995. 8. 12.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법 제109조 제1항 , 제127조의2 제2항 에 의한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소정의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3주장에 관하여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원고가 1993. 8. 17. 위의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평택시 (주소 1 생략)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잠시 거주하던 중 그 달 29.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소외 1은 1973.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속토지 중 평택시 (주소 1 생략) 지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야산이던 상속토지를 과수원으로 개간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험칙 등의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1, 2주장에 관하여

법 제109조 제1항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 중인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27조의2 제2항 은 ' 제10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은 ' 법 제109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수용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및 시행령의 규정들에 의한즉, 법 제109조 제1항 의 요건에 해당하는 대체부동산의 취득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 제109조 제2항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이 정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대체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만 대체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의 소유자로서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단서에서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는 피상속인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사실상 거주한 경우 만약 그가 사망하지 않고 생존하였더라면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 간의 주민등록과 거주라는 요건을 구비하여 대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상속인이 1년 간의 주민등록과 거주라는 요건을 갖추기 전에 사망하고, 상속인도 미처 1년 간의 주민등록과 거주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인정 고시가 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거주기간의 중단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합산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서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그와 반대로 위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상속인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대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법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2항 이 적용되어 비과세될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에 합산함으로써 대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위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합산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 하여 피상속인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거주한 경우에도 그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합산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이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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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1.27.선고 99누7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