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23: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39세)와 시비가 발생하여 흥분한 나머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내리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위험한 행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사회봉사를 부가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