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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6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13. 21:20경 포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남, 51세)과 평소 감정 문제로 시비하다가 흥분한 나머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옆 창고로 끌고 가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30cm가량의 철제 난로 뚜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사진(범행도구,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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