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13. 21:20경 포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남, 51세)과 평소 감정 문제로 시비하다가 흥분한 나머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옆 창고로 끌고 가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30cm가량의 철제 난로 뚜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사진(범행도구,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