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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9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04:30경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94(목상동) 상록수아파트 앞 'ㅏ'형의 교차로에서 석봉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3차로에서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25톤 화물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전 대덕구 상록수아파트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석봉네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선을 물고 진행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앞에 끼어들어 약 3회에 걸쳐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건발생현장 인터넷 지도, 피해차량 사진(가공철근 적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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