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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08 2020고단112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6. 3.경 캄보디아 C 호텔 D호, 중국 광저우 및 옌타이 일대의 아파트 등에 마련한 사무실에 도박사이트 관리용 PC들을 설치하고, ‘E(F, G, H)’, ’I‘, ’J(K, L, M)‘ 등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한 뒤 스포츠 경기의 실제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였다.

이에 ① B, N, O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② 피고인을 비롯하여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이 속한 소위 ’어드민 팀‘은 도박자금 충전ㆍ환전용 계좌 관리, 도박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③ AC, AD, AE 등이 속한 홍보팀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④ 성명불상 조직원들로 이루어진 인출팀은 도박사이트의 충전ㆍ환전 계좌로 사용될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해당 계좌에서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14.경부터 2018. 4. 4.경까지 캄보디아에서, 2019. 2. 9.경부터 2019. 3. 26.경까지는 중국 광저우에서, 2019. 4. 11.경부터 2019. 8. 4.경까지 및 2019. 8. 8.경부터 2020. 2. 27.경까지는 중국 옌타이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시판을 관리하고 경기를 등록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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