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2017. 7. 5. 이후부터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아 C 및 중국 내 의료기관 등에 판매하겠다.
'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⑥ 원고와 피고는 2017. 6.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래내역확인 및 약정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그에 따라 성립한 계약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거래내역 확인 및 약정서
1. 원고와 피고는 2017. 4. 4.부터
5. 25.까지 중국거래를 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발주한 원고의 주생산품(매선침)과 모나리자 신형필러 등(5,000개)에 따른 피고의 미수 거래대금(2017. 5. 19. 기준 작성) 1,534,266위안을 피고는 거래내역을 확인하며, 2017. 6. 14.까지 책임지고 전액 완불하기로 하며, 입금시
6. 14. 환율 기준으로 한다.
2. 2017. 4.부터 광저우에서 출고한 제품에 대한 것은 매주 정산하여 입금토록 한다.
* 첨부
1. 중국(C) 거래내역서 1부
2. 광저우 출고내역서 1부 ⑦ 이 사건 약정서에 첨부된 ‘중국(C) 거래내역서’(갑 제2호증)에는 국내 출고분 및 미국 수출분에 관한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광저우 출고내역서’(갑 제3호증) 첨부된 문서의 제목은 ‘C 중국_광저우 필러’로 기재되어 있다.
에는 광저우 출고분에 관한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국내 출고분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6. 14.까지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국내 출고분 물품대금 채무 1,534,266위안을 2017. 6. 14. 원/위안 환율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되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6. 14. 원/위안 환율은 168.92원/위안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내 출고분 물품대금으로 원고에게 259,168,212원(= 1,534,266위안 × 168.92원/위안)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