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7. 10: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공장 지붕에 설치된 CCTV 카메라 방향을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사망한 피고인의 부 E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F 주택을 비추게 돌려놓고 녹화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10 13:02경 광주 광산구 F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택 마당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 C 공장 건물을 통하여 경계를 넘어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주택 출입 및 관리에 대하여), 수사보고(G 이장 통화 및 피고인 출입에 대하여),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수사보고(주거침입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주택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1. 공정증서 및 지적도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