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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5나1297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1. 3. 24. 12:0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 앞 점멸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를 F사거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G 방면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위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뇌경막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횡단보도를 횡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에 좌우 안전을 살필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횡단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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