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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5노18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취지를 투자 합의서에 기재한 것은 피해 자가 회사와 관련하여 꼭 넣어 달라고 하여 기재한 것일 뿐 피해자도 투자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사실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 하나, 편취 범의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사기 범행 전과가 없다.

근로 기준법위반이나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전과가 있으나 이는 오랫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현재 약 6개월을 복역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투자한 금원의 사용처, 투자한 금원에 대한 담보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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