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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83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제공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는 피해자의 돈 교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담보물이 제 3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담보권 설정이 무효가 아닌 이상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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