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1 2012고정19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수급한 고양시 덕양구 D 주택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5.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합계 1,714만원의 공사자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공사자금을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공사자금 중 614만원을 생활비 등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고, E은 위 공사자금 중 30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생활비 등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