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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나7233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6. 16. 신용카드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500만 원을 대출기간 12개월, 상환기일 1996. 6. 25., 이자율 연 17%,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받는 ‘카드론’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1996. 3. 28. 가족과 함께 미합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지금까지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계속하여 미합중국에 거주하여 왔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01. 7. 1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1가소135859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11. 7. ‘피고는 원고에게 12,055,083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01.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소장과 판결정본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05. 5. 13.경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2005. 6. 16.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2011. 5. 17.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라 연장된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소36081호, ‘이하 이 사건 양수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1. 12. 2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2. 1. 26. 확정되었다.

바.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양수금 소송 판결에 기해 피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양수금 소송의 존재를 알게 된 피고가 이에 대해 201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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