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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708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08. 8. 25. 원고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광주지방법원 2008. 8. 26. 접수 제 141774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녀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돈을 차용하지 않아도 될 사정이 발생하여 실제로는 돈을 차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다.

나.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8. 25.경 원고에게 315만 원을 6개월간 대여해 주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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