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6. 10.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2. 태백시 D 대 152㎡ 및 그 지상의 목조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50.37㎡(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E은 2014. 6.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E의 모친인 피고는 2014. 11. 4.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4. 10. 28.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6. 10.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15,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성립 내지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14. 6. 16. E으로부터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