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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나30748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계약 무효 등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는, ① B이 피고에 대한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② 피고가 B과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설정 합의 없이 무단으로 또는 허위의 확인서면에 의하여 마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거나 위법하게 마쳐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4, 1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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