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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1727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2016. 8. 2.9. 34,722,2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2016. 9.부터 2017.1.까지 5개월간 매월 24일에 1,388,888원씩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27,777,760원을 2017. 1. 31.까지 변제하기로 하였고, C은 주식회사 D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C은 2017. 3. 14.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3.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가 C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와 C 사이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E, G의 공동중개로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C과 일면식도 없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C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매매대금을 좀 할인해 주는 대신 잔금을 빨리 지급하는 것으로 협상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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