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판결 금 채권의 발생 원고는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 합 55406호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5. 31. ‘D 와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사이에 E의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에 대한 채권 13억 원에 관하여 2017. 10. 경 체결된 채권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양수계약‘ 이라 한다) 은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D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하고 이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 이 사건 판결 금 채권’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19. 6. 25.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채권 양수도 계약 관련 사해 행위 취소 판결의 선고 및 확정 E의 다른 채권자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는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 합 55147호로 이 사건 채권 양도 양수계약이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가액 배상으로 D는 G에게 13억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사해 행위 취소 소송( 이하 ‘ 이 사건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을 제기하여, 2019. 5. 9.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 관련 사건 판결은 2019. 6. 1. 확정되었다.
다.
D 와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1) D는 2017. 4. 3. H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D는 2019. 5.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