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에 있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여부
요지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금전대여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임○○가 2006.8.31. 맺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법원 ○○등기소 2006.9.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는 2002년 무렵부터 ○○시 ○○구 ○○동 000-00 지상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 등을 벌였으나 그 사업소득 등에 관하여 세무당국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에 관하여 과세자료를 확인한 다음 2006.6.8. 임○○에게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다. 나아가 ○○세무서장은 2006.8.7. 임○○에게 '2002, 2003, 2004년 각 귀속 합계 91,615,510원의 종합소득세' (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를 납부기한은 같은 달 31.까지로 정하여 부과, 고지하였다.
라. 한편, 임○○는 2006.8.3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맺은 다음 2006.9.12. 서울○○○○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51513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무를 지는 임○○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맺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주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2002.3. 무렵 임○○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준 다음 이 사건 조세채권이 부과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은 것이므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다툰다.
판단컨대,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돈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