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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3 2017고단1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01:42 경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둔 포 중앙로 1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및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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