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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170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빌라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해자 C, D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의 부부와 10여 년 전부터 알게 되어 친밀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빌라를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이 수익성이 괜찮은데 이에 투자를 하면 빌라를 싸게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통하여 빌라 매매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6. 1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선학동에 있는 빌라를 매입해 주려고 하니까 빌라 매입 대금 600만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라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빌라 매입대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송도유원지 근처에 빌라가 나왔다는데 그 빌라를 매입해 주려고 하니까 빌라 매입금 500만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라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빌라 매입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옥련동에 빌라가 나왔는데 빌라 매입대금으로 300만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라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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