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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2 2014노243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진실한 것임에도 신빙성 없는 증인 K, F, J의 진술만을 믿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법원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두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진실과 상위(相違)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일단 자백한 이상 그 후에 이를 철회하고 그 자백을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의 적용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무고 상대방인 D, F, I, J에 대한 각 고소 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무고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3고단2429 수사기록 70, 103면, 2013고단2441 수사기록 1권 86, 88면, 2014고단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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