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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6.22 2017고정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 막 1 길에 있는 청송 경찰서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2014. 9. 경 C가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국유재산 용도 폐지 동의서, 용도 폐지 후 불하방안에 대한 서약서, 국유재산 용도 폐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기 명의 국유재산 용도 폐지 동의서 작성을 미리 허락해 주어 C가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명의 위 서약서와 신청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기에, C가 위 문서들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청송 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고소사실에 대한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가 국유재산 용도 폐지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하고, 용도 폐지 후 불하방안에 대한 서약서, 국유재산 용도 폐지 신청서에 직접 날인하였음에도 이를 C가 위 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고소장에 기재하여 C를 무고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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