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7 2014고정1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25. 동해시 C에서 동해시 D, 210호(E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정보를 동해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변경 제출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