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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1 2017가합47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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