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1 2017가합47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