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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04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피고 C는 각 2016. 3.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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