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410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77,678원과 그중 40,392,208원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6. 1.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