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818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622,394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