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06 2016가단86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