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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06 2016가단86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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