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2. 27. 및 2009. 11. 26.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C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① 그 보증채무의 이행금액과 대위변제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의 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C은 2013. 3. 27. 광주지방법원 2013회합11호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5. 6.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각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1,877,190원이다. 나. A의 처분행위 A는 2012. 11. 20. 자신의 형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2.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59349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A의 무자력 등 1) J은 A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0카합373호로 청구금액 400,000,000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