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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노2219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① 2019. 3. 11. 피해자 B의 클러치백에 든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② 같은 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절도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③ 2019. 6. 11.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1회용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불길이 아파트 전체로 번지게 하여, 현주건조물인 시가 2억 9,000만 원(면적 195.9㎡)의 아파트를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여러 번에 걸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여자 친구 B와 시비하던 중 클러치백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고,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자신의 집 방안에서 옷에 불을 붙여 본인과 그 가족의 보금자리를 모두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거주자 5명이 연기 흡입으로 인한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여 한때 병원으로 후송되게 하고 근방 수백 명이 대피하게 하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방화 범행 직후 가족과 함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애쓴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기도 한다.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방화 범행으로 병원에 후송되었던 인근 주민 N은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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