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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1.27 2012가단198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4,091,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6.부터 2013. 11.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이 2010. 8. 25. 서울 송파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3억 1,000만 원에 도급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인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동의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그 후인 2011. 4. 16.경 피고들이 그에 관하여 건물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들이 위 3억 1,000만 원의 공사대금은 소외회사 내지는 원고에게 이를 전액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7 내지 9, 11호증, 갑14호증의 1, 2, 갑16호증의 1,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공사비 24,768,800원, 전기외선 공사 비용 등에 대한 대여금 12,085,730원 및 부가가치세 1,000만 원 합계액 중 미지급금 42,701,53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6.부터 2012. 2. 16.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월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854만 원 합계 51,241,53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7.부터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2 내지 5호증, 갑14호증의 1, 2, 갑1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하지 않았던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에 관하여 2010. 11. 27.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기초메트공사 추가물량에 따른 인건비를 4,515,800원으로, 옥탑 추가공사대금을 합계 830만 원으로, 1층 화장실 증설공사대금을 500만 원으로 각 정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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